부동산이야기

용도지역(서울시)(Feat. 건폐율과 서울시 조례상 용적율)

reviewhana(ukihana) 2021. 6. 12. 23:48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종인지, 3종인지..

 

또는 투자할 아파트가 2종인지, 3종인지 궁금한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서율시 조례상 용적율과 시행령상 용적율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됨..

 

지역 세분 목적 건폐율 서울시 조례상 용적율 시행령상 용적율
주거지역 전용주거 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50% 100% 50~100%
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50% 120% 50~150%
일반주거 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60% 150% 100~200%
2종일반주거지역(7층) 중층주택 중심 60% 200% 100~250%
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 60% 200%
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중심 50% 250% 100~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 상업기능 70% 400%
--> 700%(역세권)
200~500%

 

역세권인 경우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이 나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33726/

 

서울시 역세권개발 인센티브…늘어난 용적률 절반 민간분양

민간주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역세권 250m까지 혜택 받아 용적률 700%까지 올려주기로 당고개역 등 구릉지는 제외

www.mk.co.kr

 

용적률 250%인 3종일반주거지역이 600%로 상향되는 경우 용적률 증가분은 350% 포인트다. 이때 증가분 절반인 175%는 민간에서 분양 및 10년 후 분양하는 민간임대로 수익을 보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공기여로 활용한다. 공공임대 비율은 122.5%(공공기여로 넘겨받은 용적률 중 70%)로 용적률 증가분의 35%다. 나머지 공공 기여분은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활용에 쓴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개발 여력을 갖춘 주거지역이다

 

 

 

 

서울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정책이 나왔음.

 

https://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35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수립] 공공기여 없이도 2종7층→2종 상향… 서울시 소규모재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적용했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임대주

www.arunews.com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을 7층 이하·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2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7층 이하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기 어려웠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을 경우 상한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20% 이내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