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세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 구분 바닥면적 주택층수 특징 구분소유 단독주택 단독주택 제한없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음 불가 다중주택 330㎡ 이하 3개층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개별 욕실 O 개별 취사시설 X 불가 다가구주택 660㎡ 이하 3개층이하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사용 19개세대 이하 거주 불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이상 가능 연립주택 660㎡ 초과 4개층이하 가능 다세대주택 660㎡ 이하 4개층이하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660㎡ 이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구성 도시지역에만 건축 가능 나도 다중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