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reviewhana(ukihana) 2021. 6. 15. 23:18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설명은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서 가장 처음에 마주치는 항목이 바로 필요경비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금액을 의미하며,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취득단계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대 등
보유단계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본적 지출
양도단계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위탁매매수수료 등

 

블로그나 카페, 단톡방에서 보유단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보일러 수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람..

화장실을 수리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조사했다..

보유단계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인 자본적 지출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외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항목과 수익적 지출항목

구분 포함되는 항목 공제대상
자본적지출 난방시설 교체, 창틀(새시)교체, 발코니 확장, 홈오토 설치, 시스템에어컨 설치, 자바라 및 방법창 설치 등 개인(양도소득세)
법인(법인추가과세)
수익적지출 난발시설 수리,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페인트, 조명 교체, 화장실 수리, 마루 공사, 타일 작업 등 자본적 지출 외의 항목 전체 법인(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증빙자료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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