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달 주는 월급만큼 현금흐름이 나와야 한다.
작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22년에는 매달 150만원정도의 현금흐름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했으나 실패..
현재 배당주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고작 월10만원 수준
상가 투자를 하면 월 50~100만원이 가능한 것 같음..
다가구 원룸, 임대 투자를 하면 월 100~200만원이 가능한 것 같음..
다가구 통매매도 방법이고 다가구 건물을 짓는 것도 방법..
건물을 짓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는 엄청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가겠음..
건축선이란?
제2조(정의) ①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도로는 일반적으로 4미터 이상의 폭이 필요하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며, 이 건축선 안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내 땅에 접해있는 도로가 4미터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도로가 4미터가 되도록 내 땅의 건축선을 뒤로 후퇴시켜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 땅이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026&termsIndex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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