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공공재개발 vs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3080+ 재개발)

reviewhana(ukihana) 2021. 5. 19. 18:08

재개발 관련 블로그와 기사를 보면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3080+ 재개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한 표로 정리된 문서가 보이지 않아 정리한다..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080+ 재개발
대책 20년 5.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1년 2.4대책
국토부장관 김현미 변창흠
내용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도 재개발 사업 허용 노후되고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중인 도심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개발
3년 한시 도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
(사업기간동안 토지주가 소유권 보유)
토지납입방식
(사업기간동안 토지를 LH보유 --> 사업 후 반환)
공급량 2만호 서울 11.7만호
경기,인천 3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총 19.6만호
위치 성북1구역, 장위8구역, 상계 3구역등 16곳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등 21곳
사업시행 공공단독
또는 공공+민간(조합) 공동
공공단독
공공기여 조합원분양분 제외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 지분형주택 기존세대의 1.3배이상 건축
전체의 20~30%는 공공자가, 임대
사업성 보장 확정분담금(관리처분시)
* 주민 요청시
확정수익률(토지납입시)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별법
현금청산 대상 토지소유권이 기존 토지주에게 있음
관리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이 아님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주택등으로 정산하는 방식(토지 납입 방식)

21년 2월 4일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 했는데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 복합사원 후보지에 포함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혐금청산으로 갈음한다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기부체납 별도 특례 없음 기반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져 추가시설이 불필요한 경우는 토지면적 15% 이내로 제한
사업절차 정비구역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사업제안(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 토지주 10% 동의 -> 지구지정 요청(공기업) -> 예정지구지정 및 토지주 2/3 동의 + 지구지정 -> 부지확보 -> 사업계획 및 착공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930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호 공급 기대 - 대한전문건설신문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지역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구역에서 약 47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 5.6.)’에

www.koscaj.com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35301_34887.html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 21곳 선정…서울 도심 어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

imnews.imbc.com

 

https://www.etoday.co.kr/news/view/2012101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빌라 매입 시기 따라 누구는 '새 아파트', 누구는 '현금청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서 '잡음'서울 도봉구 창동 '에이스홈타운' 빌라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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